강아지 가슴줄1 옳바른 강아지 산책의 목줄(가슴줄), 입마개 사용법 동물보호법제 13호(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) ②소유자등[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]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, 배설물(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,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,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정한다)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.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(안전조치)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. ②소유자 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.. 2020. 9. 8. 이전 1 다음